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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전조사 ‘사전안전조사’ 는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으로부터 인접건물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에 따른 건물 및 주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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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안전조사 목적
· 사전안전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공사 전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 추후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의 영향(피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사 후 물적, 인적피해는 물론 건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전안전조사 시기
· 건설공사 착공 전
· 기존 건축물 철거 전
■ 사전안전조사 대상
· 굴착공사
· 철거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
· 진동발생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공사
· 기타 주변 건축물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사전안전조사 방법
· 해당 공사현장 주변 건축물의 공용부 및 외부, 내부 등에 대한 육안조사 및 계측을 통한 균열의 진행 및 건축물의 기울기 상태 등을 조사
· 주변 건축물의 균열, 박리ㆍ박락, 누수 등 상태 및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주변 건축물의 균열 및 기울기 상태 및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균열게이지 설치 및 경사계 설치
■ 사전안전조사 절차
· 조사범위 선정 : 조사대상 건출물 및 조사방법, 조사범위 분석
· 현장조사 : 육안조사(사진 및 동영상 촬영, 균열도 작성) 및 계약조사(균열게이지 및 경사계 설치) 실시
· 피해조사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기간 중 조사대상 건출물의 변화 및 피해현황 조사(필요 시)
· 보고서 제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