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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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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연번
| 건설공사 종류 |
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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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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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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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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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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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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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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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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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기한
구분 |
작성기준
| 제출기한 | |||||||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
■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원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벌칙 및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원 제175조(과태료)
· 건설기술진흥원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3호
| 150 | 225 | 300 |
머. 법 제62조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3항제14호
| 150 | 2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