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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로, 석유화학공장의 노출, 화재, 누출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국법령에 채택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일종으로 1995년 공정안전보고서란 이름으로 도입되어 중대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에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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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 ·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 · 위험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 제출대상
· 대상업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인 경우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업종 | 업종분류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2031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대상물질(규정량)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 | 유해 · 위험물질 | 규정량 (kg) | 번호 | 유해 · 위험물질 | 규정량 (kg)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7 | 브롬화수소 | 2,500 | 1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2,000 |
4 | 포스겐 | 750 |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 |
7 | 염소 | 20,000 | 1,5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39 | 불소 | 20,000 | 500 |
14 | 황화수소 | 1,000 | 1,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 100,000 | 10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18 | 수소 | 50,000 | 5,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21 | 실란(Silane) | 50 | 1,000 | 47 | 디아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50,000 | 48 | 불산(중량 1% 이상) | 1,000 | 10,000(중량 10% 이상)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20,0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중량 20% 이상)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1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중량 20% 이상)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20,000 | 50,000(중량 20% 이상)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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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시행규칙 제51조)
·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 (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 가능
※ 특정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 가능
※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 점검시기를 4년 이내로 적용 가능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벌칙 및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한 경우 |
법 제169조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 | 250 | 500 | |||||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 10 | 20 | 30 | |||||
법 제175조제4항제3호(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 5 | 10 | 15 | ||||||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