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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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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업무처리 절차
■ 변경 제출 대상
1.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영향범위: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 관련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