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서류의 보존에 관한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을 보면 여러가지 서류들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에 대하여 보존기한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벌칙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아래 각 항목별로 보존기한과 벌칙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한 보존연한과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2)안전보건규칙 제555조 점검결과 3년간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3)안전보건규칙 제46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또는 사용 시 해당 내용에 대한 보존기한 및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4)안전보건규칙 제495조 1호 및 2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서류의 보존기한 및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5)안전보건규칙 제509조에 따른 금지유해물질 제조 또는 사용 시 해당 내용에 대한 보존기한 및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6)안전보건규칙 제536조 및 제536조의2에 따른 감압상황 기록에 대한 3년간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7)안전보건규칙 제598조에 따른 혈액노출사고에 대한 기록의 보존연한 및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8)안전보건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 결과에 대한 보존연한 및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각 질의 별로 보존연한을 물어보는 질의와 보존연한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물어보는 질의가 섞여 있으니 각 항목별로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리며, 법에 보존기한이 없더라고, 코샤가이드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서류의 보존에 대한 사항이 혹시 있으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그 자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벌칙이나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동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39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시에는 사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김성일 과장(☏ 052-703-07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운영1팀_20210316-0000152670_2021-03-17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질의입니다.

     

    1.제569조(출입의 금지)에서 정하는 고열물체와 저온물체의 정의 또는 기준

     

    2.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서 정하는 비전리전자기파의 정의 및 종류

     

    3.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편2장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을 보면 석면 제조,사용 작업과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경우 석면을 제조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작업으로 보고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는지?

    반대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을 사용하는 경우로 보고 석면 제조,사용시의 안전기준도 준수해야 하는지?

     

    예 :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 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配合機) 또는 개면기(開綿機) 등에 석면을 투입하는 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 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 분말 상태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ㆍ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 등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과 건축물ㆍ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구분하여 준수하면 되는지?

     

    예: 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게시하라고 되어있는데, 석면을 제조 사용하는 장소에는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예 : 제482조 작업수직은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알리라고 되어있는데,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작업계획만 준수하면되는지? 482조 작업수칙과 제489조 작업계획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1 답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물체 및 저온물체의 정의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559조에(고열작업 등)에 따른 ‘고열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질의3 답변)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호) 제2조(제조 등 금지)에따라,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정사업부_20210317-0000152723_2021-04-26 

  • A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여부 질의입니다.

     

    [첨부 1]와 같이 체인에 지그를 연결하여 지그위에 화물을 싣고 전진, 후진을 하는 기계입니다.

    사진과 같이 체인에 앵글을 연결하여 체인이 무한궤도로 루프가 형성되지 않으며,

    중간에 스토퍼가 있어 전진, 후진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컨베이어의 경우 무한궤도 및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 전진, 후진으로 이동하는 기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설비로 신고에서 제외되는 설비인가요?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S T 2301 4.2.2 체인컨베이어 20200에 의거 체인컨베이어란 무한궤도 체인에 의하거나 그것에 슬랫, 버킷 등을 설치하여 산적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로 분류 하고 있는 바, 질의설비의 경우 체인컨베이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0406-0000153099_2021-04-14
     

  • A

    [질의]

    - 그림1- 사진과 같이 3미터 이하의 벨트 컨베이어가 다른방향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해당 컨베이어 하단 부분은 -그림2- -그림3-과 같은 구조이며 -그림3- 하단부분이 -그림2- 화살표 부분에 삽입되어 구동합니다.

    해당 기계의 구동방식은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가 없이 리니어 모터를 이용하여 -그림2- 하단 부분에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영구자석과의 흡인·반발력에 의해 추진력에 따라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 그림 1- 부분은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를 사용하고, -그림 1-부분을 운반하는 부분은 벨트, 체인 등이송장치 없이 전류를 흘려보내 전기의 힘으로 구동하는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40호) [별표 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귀하의 질의설비의 경우 상기 고시에서 규정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0420-0000153313_2021-04-26

     

  • A

    [질의]

    안녕하세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컨베이어 부분 중 아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 밀폐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그림1과 같이 스크류 컨베이어의 경우 밀폐형 구조로 제작됩니다.

    밀폐형 케이싱 역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그림2와 같이 용접 및 볼팅 등으로 케이싱을 제작하고 컨베이어에 설치되는 점검창 등 역시 볼팅(흰지 타입 등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는 구조임) 등으로 임의로 개방할 수 없게 제작하게됩니다. 이 경우 전용의 공구로 볼팅을 해체하지 않는 경우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데, 안전검사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1번 질의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고시 하단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내부 철망 등 역시 볼팅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고정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반드시 볼팅 개방 시 컨베이어가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해야만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별표 1]”에 의거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규정합니다.

    가. ~ 사. 생략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은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합니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질의설비의 경우 밀폐구조로 되어 있으며, 점검문 개방 시 내부에 철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0428-0000153475_2021-05-06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기계는 팁드레서라는 장치로 해당 기계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기계는 용접 시 발생하는 팁을 가공 또는 연마하는 기계장치로 그림1과 같이 산업용 로봇과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그림2와 같이 산업용 로봇이 해당 기계에 접근하여 용접 팁을 가공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기계는 용접팁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연마공구 등을 이용하여 용접팁을 연마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기계의 구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관련 URL

    https://youtu.be/WxvNlpUQ9Yc

    https://youtu.be/w9Lk8Pmjzi8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하신 ‘팁드레서’는 용접팁을 가공하는 전용의 설비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0503-0000153591_2022-05-11

  • A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주체에 관한 질의입니다.

     

    A사가 소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B사에게 전부 위탁운영(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사는 처리시설만 소유하고 실제로 처리시설에 A사의 근로자는 없습니다.

     

    아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1. 이 경우 A사(도급인)는 B사(수급인)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66조까지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업무를 해야하는지?

     

    2. 법 제62조 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3. 도급인의 처리시설을 수급인에게 위탁운영을 의뢰하고 처리시설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로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100명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4. 지정해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항 제1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무의 범위는 도급인이 해당 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는 직무를 의미하는지?(처리시설에는 도급인의 근로자는 없음)

     

    5. 해당 처리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는 A사(도급인)가 해야 하는지? B사(수급인)이 해야하는지? 둘다해야 하는지?

     

    6. 도급인은 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 및 도급인의 근로자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대한 사항만 준수하면 되는게 아닌지?

     

    [답변]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법령, 고시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6조, 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이하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노동부 지침(2020.3.31.)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이하 고용노동부 지침)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한 “도급”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①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도급한 경우와 ②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21개 장소에 대한 위탁용역 하였다면 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위 21개 장소에 대한 위탁용역 예시를 통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위탁”이 도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첨부파일, 지침 p.13)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은 위탁운영하는 사업장 내 도급사 근로자수와 수급사 근로자수를 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과 별개로, 도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용노동부 지침(p.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의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3항에서는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이 검토 후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도급인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의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매우 만족”하셨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총괄본부 법정사업부(담당자: 현승용 과장, T. 052-703-063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총괄본부 법정사업부_20210525-0000153843_2021-05-28

  • A

    [질의]

    제조업 사업장을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도급을 주고있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5~9명입니다.

     

    각 사업장별로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지않을것 같은데 사업장 12개를 하나로 묶어보면 필요할듯해보입니다.

     

    이럴경우, 전체를 합치면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데 아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4. 1~3이 선임해야 한다면 각 사업장 별로 해야 하는지? 사업장 전체로 보고 1명씩만 섬임하면 되는지?

     

    5. 선임해야 한다고 가정할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겸직이 가능한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과거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업장을 하나로 볼지, 각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답변 드린다면 귀 사업장의 경우 1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한 명의 관리책임자와 한명의 안전관리자가 12개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리책임자는 사업안전보건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그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으나, 역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도급사업장이라면 귀하 사업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로 둘 이상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로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 김성일 과장(☏ 052-703-07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1팀_20210525-0000153844_2021-05-26

  • A

    [질의]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에 기계 3종류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인지 질의 드립니다.

     

    [그림 1] 작업장 바닥면에 설치된 체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그림 2] 파란색 매쉬벨트 위에 종이더미를 적재하고 상부 띠벨트가 화물을 지지하면서 이송하는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하부 매쉬벨트와 상부 띠벨트를 함께 신고해야하는지?


     

    [그림3] 해당기계는 종이의 측면을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연삭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 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에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그림3] [그림4]의 절단날이 연삭공구로 해당되어 연삭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1,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질의설비의 이송장치가 벨트, 체인으로 이해되는바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설비로 사료되며, [그림 2]와 같이 상부 띠벨트가 단순 화물 지지대의 역할을 할 경우 별도 신고 의무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귀하의 질의설비는 종이를 절단하는 전용의 ‘종이 절단기’에 해당하며, 연삭 또는 연마 기능을 가진 연삭기 또는 연마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0915-0000155657_2021-05-26

  • A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해당 컨베이어는 트롤리 컨베이어와 유사하지만, 일반 트롤리 컨베이어는 상부 레일에 체인, 벨트 등에 트롤리를 연결하여 구동모터가 체인 또는 벨트를 구동하면서 트롤리가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컨베이어는 상부 레인에 체인 또는 벨트가 없고, 트롤리에 자체 추진 모터를 연결하여 모터가 트롤리 롤러를 직접 구동하여 레일을 타고 운반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트롤리 컨베이어' 란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컨베이어는 행거와 트롤리가 있고,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방식이지만, 체인, 또는 벨트와 연결하여 구동하는 방식이 아닌, 트롤리 자체모터에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컨베이어를 트롤리 컨베이어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그림1은 일반적인 트롤리 컨베이어 구조이며,

    첨부파일 그림2는 질의하는 대상 컨베이어 구조입니다.

     

    서로의 차이는 상부 레일에 설치된 체인에 트롤리를 연결하여 체인을 구동하여 운반하는방식과 상부 레일에 체인 설치 없이 트롤리 자체 추진력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식에 차이입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1호) [별표 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14조(정의)”에 따르면 트롤리(trolley)컨베이어란 공장 내의 천장에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에 물건을 매달아서 운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의 경우 자체 개별 모터로 이동하는 구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트롤리 컨베이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번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0923-0000155701_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