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입니다.
해당 제품은 음식물 처리기로,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해당 기계가 식품파쇄기 또는 일반 산업용 파쇄기에 해당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터용량은 1.2kW이상이며, 시간당 처리량은 500kg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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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10조(정의)”에 따르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분쇄 또는 파쇄 챔버
나. 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
다. 소재 공급장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021-21호) [별표 2]”에 따른 식품가공용기계(파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질의설비가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해 식품을 파쇄하는 기계일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식품파쇄기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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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1101-0000156256_2021-11-08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장치가 컨베이어 위험성평가 4호 승강장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사진에 노출되어 있는 롤러 컨베이어는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승강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화물을 투입하거나 또는 반출되는 구조로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화물승강기가 컨베이어 4호 승강장치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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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화물승강기는 컨베이어의 승강장치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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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정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_20211101-0000156257_2021-11-08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질의입니다.
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에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생산과 관련된 사업이란 산업활동을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업무라고 노동부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입니다.
질의 1. 1개 회사에 사무직 종사자가 근무하는 부서 1개(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부서)와 사무직 외 종사자가 있는 부서가 1개이면, 관리감독자는 사무직 종사자 부서와 사무직 외 종사자가 있는 부서 모두 선임해야 하는지?
질의 2. 회사의 전체 직원중 사무직 종사자가 99명이고, 사무직 외 종사자가 1명일때 안전보건교육은 100명 모두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힐때 선임대상인데, 도급인은 사무직 근로자만(100명) 있고, 수급인이 사무직 외 근로자(건물관리, 미화 등)가 1명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시행령 별표1 5호 다목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수급인 근로자가 사무직 외 근로자 이기 때문에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의 4.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서비스업 등에서 해당 사무실, 건물 등의 관리(청소, 미화, 경비, 보안, 시설관리, 식당 등)를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합이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0564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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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무직 종사자, 사무직 외 종사자와 관계없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별도로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임명해야하는 수가 산안법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를 임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리감독자 수는 무관)
[답변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별표1 5호 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단 1명이라도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3, 4] 별표1 5호 다목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2절이 적용 제외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법 일부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의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장소, 노무, 인사 및 회계관리 등의 형태, 소속근로자의 실제 근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고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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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 박승균 대리(☏ 052-703-07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공단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귀사에 의견을 요청할 때 우리 공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문의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7조 4항 4호 그 밖에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항목과 관련하여 질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시 해당 사업장에 연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에 따라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호 마목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반대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한것으로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93242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범위에 관한 질의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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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 제36조 제1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연안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에 따른 [별표1]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연안법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단방향 조건으로, 연안법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관한 지침」제7조제4항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인정되는 산안법 상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제조재해예방부 현승용 과장(☏ 052-703-0627)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본부 제조재해예방부_1AA-2206-0932423_2022-07-20
[질의]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입니다.
첨부파일 1 <질의 1>과 같이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다르게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2 답변 1), 2)와 같이 컨베이어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필요한 옵션을 명시하면, 각 길이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예정인 모터 종류 및 각 모터마다 전기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1번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명서 1장으로 모터용량이 다양한 컨베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입니다.
컨베이어 폭의 경우에도 폭 길이에 따라 시간당 운반량이 변하기 때문에 컨베이어 폭의 경우에는 범위 또는 옵션을 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고용노동부 답변처럼 자율안전확인신고의 형식은 제조사가 스스로 정하는 부분이고, 단위시간당 운반량의 경우 이송하는 화물, 크기,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화물을 고려하지 않고 폭이 변하면 시간당 운반량이 변한다고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폭이 길지만 가벼운 화물이 있을수 있고, 폭이 작지만 무거운 화물이 있을수 있는데, 이것은 제조사가 판단하여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동일한 컨베이어인데, 폭이 100, 150, 200, 250 각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6-05444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컨베이어 폭 변경이 동일형식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별도의 형식의 구분 및 동일형식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조자가 최초에 신고 시 동일형식 범위를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범위 이내에서 컨베이어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식의 지정 범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일형식으로 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강지화 과장, ☎052-703-0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해당 기계는 horizontal Balers로 폐기물 등을 자동으로 투입하면, 압축하여 배출하는 기계입니다.
산압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프레스의 정의는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금형과 금형사이에 금속을 넣는 기계는 아니며, 자동이송장치로 챔버안에 저장되면, 실린더로 눌러 압축하는 기계입니다.
해당 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프레스'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6-03615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기물 압축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1호)제2장제1절” 제4조(정의)에 의거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넣고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별도의 상·하 금형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특수 작업을 위한 전용의 기계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다음의 규칙에 준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등에 대하여 해당 전환스위치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김명관 과장, ☎052-703-09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A가 운영하는 시설 내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위하여 B라는 건설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A는
도급인으로 봐야하는지? 건설공사 발주자로 봐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적용여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66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부터 76조까지 해당될수 있는데 A사의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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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리모델링, 시설개선을 위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발주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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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강희순 과장(☏ 052-703-04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_1AA-2204-0405857_202206-12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관한 질의입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해당 서류를 3년간 보존하라고 법에 되어있는데,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재해예방전문지돈기관에서 지도받은 서류를
언제 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건설공사 종료 후 까지인지, 아니면 종료 후 별도의 기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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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받은 서류의 보존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고시 제9조제3항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고시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에서는 매월 작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받은 서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와 같이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폐기년도 등 별도의 보존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 및 보존, 폐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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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조현칠 과장(☏ 052-703-06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_1AA-2204-0114814_2022-04-26
[질의]
이전 질의에서 건설업 관리감독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전에 건설업 관리감독자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단순 전기, 소방, 미장 등)인 경우에도 공사금액 1억원 미만, 현장 상시 근로자(직원) 2명인 경우에도 1명을 관리 감독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2에 건설업은 11호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여기 역시 공사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작성의무가 없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공식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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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감독자 선임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 및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책임자(제15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업 작성여부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건설업은 제1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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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강희순 과장(☏ 052-703-04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_1AA-2204-0114395_2022-05-19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중 식품가공기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식품이란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중 파쇄기와 혼합기는 산업용과 식품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식품용인 경우 산업용에 비하여, 용기의 재질, 용기의 구조, 물과의 접촉 등 위생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2조(정의)에서 "식품 파쇄기" 절단 도구의 회전력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기계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식품가공기계는, 파쇄 또는 혼합 가공 및 2차 가공하여 식품이 되어야 식품가공기계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은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질의드립니다.
질의입니다.
1.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장에서 음식물쓰레기(닭뼈, 과일껍질, 잔반 등)을 파쇄하는 파쇄기는 식품 파쇄기 인가요?
2. 1번이 식품 파쇄기라면 파쇄된 파쇄물을 물과 혼합하여 비료를 만들면 식품 혼합기 인가요?
3. 동물 사체 등을 넣어 파쇄하는 파쇄기는 산업용 인가요?
4.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동물사료 등은 산업용 인가요 식품용 인가요?
해당 질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관리감독자 선임 재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 내용 -
가. 1차 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이때, 관리감독자는 직원, 직영반장 등 직책이나 명칭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법제2장제1절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 상담센터에서는 귀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의 최소기준(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 회신해드린 내용(기준) 및 귀 사업장의 조직상황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 자격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근로감독관의 세부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3.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052-702-51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203-0513659_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