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 질의입니다.
아래 질문 10개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중 토사석 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소분류 토사석 광업(071)부터 세세분류 모래 및 자갈 채취업(07122) 까지 중 소분류 토사석 광업(071)만 적용되는지? 해당 소분류에 포함된 세세분류 모래 및 자찰 채취업(07112)까지 해당되는지?
q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광업 지원 서비스업(08)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34호 기준을 적용해서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광산안전법 적용사업으로 제외되는지?
q3. 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보면 210 의약품, 화장품, 연탄, 석유제품 제조업에 담배 제품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담배 제조업(12)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은 중분류 21번에 해당함
q4.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에 해당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은 소분류 581번에 해당함
q5.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세분류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2042)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에 해당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세부항목에 해당하나 시행령 [별표9]에는 별도로 제외한다고 구분되어 있음, 따라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지?
q6.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되는지? 안된다고 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q7.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q8.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소분류 건설장비 운영업(426)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33.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q9.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74)부터 세세분류 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743000)은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100명 이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q10.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가구 내 고용활동(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98) 사업은 [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서 100명 이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
ㅇ 관련: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202-0634048)
ㅇ 위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634048)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분류**와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훈련·예규·고시 →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검색
○ (질의 1) 귀 질의 업종인 토사석 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은 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업종인 모래 및 자갈채취업(07112)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질의 2) 광업 지원 서비스업(08)이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으나, '제조공정'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이더라도 '제조공정'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4호에 해당합니다.
○ (질의 3) 귀 질의 업종인 담배 제조업(12)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판단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4호에 해당합니다.
○ (질의 4) 귀 질의 업종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20호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판단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4호에 해당합니다.
○ (질의 5) 귀 질의 업종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2042)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질의 6) 귀 질의 업종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과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조업(대분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중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대분류)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중분류)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세세분류)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판단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4호에 해당합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과는 다릅니다.
○ (질의 7) 귀 질의 업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질의 8) 귀 질의 업종인 소분류 건설장비 운영업(426)은 건설업(건설업 중분류 전문직별 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질의 9) 귀 질의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판단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4호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질의 10) 귀 질의 업종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판단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34호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4. 향후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전화 044-202-89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에 관한 질의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오 질문(q) 6개 모두 개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용 -
[별표 1] 2호 사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사업을 적용하면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은 중분류에 해당되고,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은(733) 소분류,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0) 세분류, 사진 처리업(73303) 세세분류에 해당합니다.
[별표 1] 3호 아목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사업을 적용하면 부동산업은 L 부동산업(68) 대분류에 해당되고, 부동산업(68) 중분류,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소분류, 세분류 부동산 관리업(6821)입니다.
[별표 1] 3호 카목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을 적용하면 보건업(86) 중분류에 해당되고, 소분류 병원(861)입니다.
[별표 1] 3호 마목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을 적용하면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은 소분류입니다.
- 질문 -
q1. [별표 1] 2호 사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적용 사업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분류안에 포함되는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모두 적용되어 세세분류인 사진 처리업(73303)을 제외하고 업종코드 중분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까지 모두 적용되는 사업으로 보면되는지?
q2 소분류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 세분류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0) 세세분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73301), 상업용 사진 촬영업(73302)은 [별표 1] 2호 사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q3. [별표 1] 3호 아목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적용사업은 부동산업(68) 대분류 안에 포함되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모두 적용되어 세분류인 부동산 관리업(6821) 세세분류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1),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68212)를 제외하고 업종코드 대분류 또는 중분류 부동산업(68) 부터 세세분류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3) 까지 모두 적용되는 사업으로 보면되는지?
q4. [별표 1] 3호 카목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중분류 보건업(86) 중 소분류 병원(861)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병원의 세분류, 세세분류 병원(8610)부터 요양병원(86105)까지는 제외되고 소분류 의원(862), 공중 보건 의료업(863), 기타 보건업(869)는 보건업에 적용이 되는 사업으로 보면되는지?
q5. [별표 1] 3호 마목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은 대분류 J 정보통신업(58~63), 중분류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소분류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이므로 세부류, 세세분류 591*, 591**은 적용되고, 같은 중분류에 있는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592)은 소분류가 다르기 떄문에 세부류, 세세분류 592* 592**은 적용이 제외되고, 바목에 녹음시설 운영업이 있으므로 592 5920 59201은 적용제외되고, 녹음시설 운영업(59202)만 적용되는 사업으로 보면되는지?
q6.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대분류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도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에 적용을 받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3399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 제3조단서 및 시행령 제2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업종에 한하여 일부 규정의 예외적인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항을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바,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여, 사업장별로 실질적이고 주된 업무내용에 따라 업종 판단하여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 (질의 1 관련)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은 중분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및 제30조만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이고, 다만 해당 중분류 속에 포함되는 세세분류 "사진 처리업"은 법 제29조 및 제30조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질의 2 관련) 위 질의1 답변과 같이 소분류 "사진 찰영 및 처리업" 에 포함되는 세세분류 중 "사진 처리업" 외에는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에 해당하여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은 제외) 및 제30조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질의 3 관련) 부동산업도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 다만, 시행령 별표 1 제3호 아목은 부동산업중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되, 세분류 부동산 관리업(세세분류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에 대해서는 법 제29조 및 제30조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질의 4 관련)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또한 산안법이 적용되나, 중분류 "보건업" 중 소분류 "병원"에 해당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 (질의 5 관련) 대분류 "정보통신업" 중 중분류 "영상·오디옹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중 소분류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하는 세분류, 세세분류 업종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경우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 및 제30조만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 (질의 6 관련) 산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바, 대분류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에 해당하는 가정부나 유모를 사용하는 사람을 이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업주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해진 전문위원(☏044-202-88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질의입니다.
아래 질의 1번부터 14번까지 모두 개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5호 다목 기준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의
q2.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가능 여부?
q3. 고객응대근로자, 보험 판매원 등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q4.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정할때 상시 근로자 수 100명중 1명(시설관리 등)이라도 사무직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5호 다목 기준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수 없는지? 아니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6호 기준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q5.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1호 가목 기준에 적용되는지?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및 천연가스전, 석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탐사, 지질 조사, 표본 채취 및 시험 굴착, 채굴, 광산 배수활동 등 광업 운영과 관련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첨부] 산업안전보건법_적용_대상_사업_또는_사업장_및_적용_제외_법_규정_등에_관한_연구 176p 한국표준산업 분류 검색 결과표를 보면 광업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음
q6.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0. 수상 운송업 부터 50209 기타 내륙 수상운송업 까지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1호 라목 기준에 적용되는지? [첨부] 산업안전보건법_적용_대상_사업_또는_사업장_및_적용_제외_법_규정_등에_관한_연구 176p 한국표준산업 분류 검색 결과표를 보면 해당업종을 포함하고 있음
q7. 50. 수상 운송업 부터 50209 기타 내륙 수상운송업 까지 업종을 제외한 선박안전법에 적용되는 사업이 있는지? 업종코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q8.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47. 소매업;자동차 제외 중 4791 통신 판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도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3호 라목 기준에 적용되는지?
q9.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과 소분류가 다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관련 업종으로 591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부터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까지 업종도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3호 마목 기준에 적용되는지?
q10.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3호 아목 기준에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제외되는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682. 부동산관련 서비스 세분류 6821. 부동산 관리업, 세세분류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세분류 5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세세분류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2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니 세분류 부동산 관리업과 세세분류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소분류가 동일한 부동산 세분류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과 세세분류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동산 투자 자문업, 동산 감정평가업도 해당되는지?
q11.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2호 마목, 바목, 사목 기준에 소분류 기타 전문서비스업(716), 중분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72), 중분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73)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전문서비스업은 소분류 716부터 세분류 716*, 세세분류 716**을 적용하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중분류 72부터 소분류 72*, 세분류 72**, 세세분류 72***을 모두 적용하고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중분류 73부터 소분류 73*, 세분류 73**, 세세분류 73*** 모두 적용하되, 세세분류 사진처리업(73303)만 제외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q12.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2호 자목 사회복시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중분류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터 세세분류 8722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까지 모두 해당되는지?
q13.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2호 하목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에서 세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세분류 9691 세탁업, 세세분류 96911 산업용 세탁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6913 세탁물 공급업이 모두 포함되는지?
q14.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규정 4호 가목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는 소분류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부터 세세분류 기타 산업 진흥 행정(84229)까지이고,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소분휴 외무 및 국방행정(843)부터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84409) 까지, 사회보장 행정은 소분류 사회보장행정(845)부터 세세분류 사회보장행정(84500)으로 적용하면되는지? 아니라고 하면 ‘공공행정’ ‘국방행정’, ‘사회보장 행정’ 업종코드를 구분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2-06340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윈칙으로,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산업분류)과 규모(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각 조문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일부 규정의 경우 유해·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입법 취지, 사무직 종사자의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 종사자”는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업종 등) 다만, 해당 기업의 본사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해당여부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고객응대근로자, 보험 판매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위 의미의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시설관리, 운전 등 업무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한다면 사무직 사업장으로 볼 것입니다.
마.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는바, 광산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여부는 산업통산자원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광산안전법 적용 대상인 광산은 산자부 및 지자체 신고, 등록 등을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질의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움)
바.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특히, 선박의 운항과정에서만 적용제외 규정을 적용하며, 업종 자체를 적용제외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사.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은 한구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소매업; 자동자 제외'를 준용하는바, 해당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해당 업종 모두 해당합니다.
아.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의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의 소분류 중 하나로 해당 소분류내 세세분류의 모든 업종을 포함합니다. 한편, 해당 중분류 중 소분류가 다른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592)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부동산업(대분류) 중 세분류 '부동산 관리업'(6821)은 제외하는바, 세세분류 68211, 68212만 포함하는 의미이고, 세분류가 다른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6822)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 바목, 사목은 해당 분류에 따른 하위 분류까지 포함합니다. 중분류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도 하위 분류 업종이 모두 포함되나, 다만, 소분류 733 중 세세분류 73303(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카. 시행령 별표 1 제2호자목의 "사회복지 서비스업"(중분류 87)은 이하 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업종 모두 포합합니다.
타.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의 "기타 개인 서비스업"(중분류)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을 포함하되, 소분류 969의 세분류 9691(세탁업)만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파.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대분류)의 하위 분류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해진 전문위원(☏044-202-88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질의]
1.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업종에 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 5], [별표 9]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서 정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호 라목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K 금융 및 보험업(64~66) '대분류' 이며,
[별표 1] 2호 가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대분류 J 정보통신업(58~63), 중분류 58 출판업, 소분류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소분류' 이며,
[별표 1] 2호 다목 정보서비스업은 대분류 J 정보통신업(58~63), 중분류 63 정보서비스업으로 '중분류' 이며,
[별표 1] 2호 사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에서 사진처리업은 대분류 M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중분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소분류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 세분류 사진 촬영 및 처리업(7330) 세세분류 사진 처리업(73303)으로 '세세분류' 입니다.
즉 금융 및 보험업은 '대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소분류', 정보서비스업은 '중분류', 사진 처리업은 '세세분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해당 사업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분류로 구분한 사업의 경우 해당 대분류안에 포함되는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한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중분류로 구분한 사업의 경우 해당 중분류안에 포함되는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한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소분류로 구분한 사업의 경우 해당 소분류안에 포함되는 세분류, 세세분류에 대한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세분류로 구분한 사업의 경우 해당 세분류안에 포함되는 세세분류에 대한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세세분류로 구분한 사업의 경우 해당 세세분류에 대한 업종만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중분류 출판업(58) 중 소분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부터(582) 세세분류 응용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까지 적용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호 다목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은 중분류 정보 서비스업(63)부터 세세분류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대분류 K 금융 및 보험업(64~66)에 해당되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업종 ”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사업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 이때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실제 사업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ㆍ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ㆍ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의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 (예시) 사업장의 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에 해당한다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거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적용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5에 의거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는 상기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후 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용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관련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통계기준과, 042-481-20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관련 자료<“2022년도 안전보건 교육 안내서(2022.2.23. 등록) P55>“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3.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태명(☎052-702-517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_1AA-2202-0633976_2022-03-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16조 관리감독자 선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제조, 서비스 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관리감독자를 선임하는데, 건설업의 경우(수급인 등) 전기, 소방 공사를 위하여 5명 미만(2~3명)으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의 2.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실제 출력인원이 적더라도, 공사금액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였을때 상시근로수가 5명이 넘으면 5인이상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를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6.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제2장제1절(관리감독자)?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벌표1의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에는 상시근로자 수로 명시되어 있어, 건설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설공사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리감독자의 정의와 업무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으며 배치인원, 배치기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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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 강호준 대리(☏ 052-703-06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재해예방부_1AA-2202-0469223_2022-03-29
[질의]
산업단지내 기존 공장이 3개동이 있고 부대시설인 직원휴게실 72 m2를 별동으로 증축 하려고 합니다. 건물높이는 3.7m, 굴착깊이는 기초두께인 0.4m 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소규모로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2항에 의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귀 질의의 직원휴게실의 공사규모가 위 규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에 포함이 안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항 참조]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S마크 인증 절차중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심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이며 심사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S마크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첫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란 안전인증 신청자(제조자)가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 부분(수입, 공정, 출하전, 고객불만처리 검사, 측정기관리 등)은 직접 검사결과 및 현장을 확인합니다.
둘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심사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확인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이 되지 않아서 안전검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인증을 받고 설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안전인증마크(KCs)를 부착하시거나 안전인증서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인증을 받고 설치된 후 매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