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가이드

  • A

    [질문] 

    기계설비의 작동유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되는 열교환기가 안전인증/안전검사 품목에 해당되는지 검토 바랍니다.

     

     

    [답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80호) [별표1]”에 의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유선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질의하신 열교환기는 유체커플링에 사용되는 기계작동유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열교환기로서「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및「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A

    [질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작업 중 굴착깊이 10M이상이란 수직굴착(건축물의 지하층 등)을 이야기하는것인지요?

    만약 교량의 아바트등의 작업을 위한 굴착깊이는 10M이상이나 소단(3M간격)을 형성한 사면굴착을 실시하는 작업도 유해위험대상작업 굴착깊이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2항에 의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 굴착깊이는 흙막이 가시설의 종류 및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중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소단을 두어 굴착하는 경우라도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가 10미터 이상이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셔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 A

    [질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 대상을 보면,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줄임)" 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지 문의하며,

    공공주택공사 아파트 등의 공사에서 아파트 각동들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 아니면 한개의 동이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이어야 하는것인지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장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이며 공동주택 12개동(7층~9층), 부대복리시설 5개동(4층), 노인복지회관 1개동(5층), 노인전문병원 1개동(4층) 총19개동이며 전체 연면적 55,832m2입니다.

    건물 최고높이는 29.32m입니다.최대 굴착깊이는 6m입니다. 저희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인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로 대체 할수있는 사업장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2항에 의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무재해운동 신청여부와 관계 없음)

    해당 사업장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 A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인증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사가 있어서 관할구역이 지방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지사가 결정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뜻합니다.

    공단에는 "관할구역찾기"라는 탭이 있어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popup/jurisdiction_popup.do

     

    예를들어 만약 저희 세이프어스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는 [서울지역본부 02-6711-2967] 이쪽으로 전화 혹은 팩스를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사마다 이메일 주소도 다릅니다.

    만약 제출하실 서류가 있다면 꼭 해당 산업안전본부의 이메일과 팩스번호를 확인하신 후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 A

    같은 모양의 기계여도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면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구조부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 (고용노동부고시_제2015-24호)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계.기구등의 구조부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컨베이어의 주요 구조부를 살펴보면

    1. 구동축

    2. 벨트, 체인, 롤러, 스크류, 버켓 등 이송장치

    3.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같은 모양의 기계라도 모터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구동축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구분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합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1. 혼합용기

    2. 혼합용기 회전장치

    3. 회전날

    동일한 모양의 혼합기여도 회전장치(모터)가 변경되는 경우, 용기 크기가 변경되는 경우 등 같은 모양의 기계라고 하여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안전대상 기계.기구의 주요구조부 및 형식별 적용방법을 판단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A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컨베이어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범위입니다. 

     

    아래 항목에 나와있는 2013년 3월 이후 설치, 제조한 컨베이어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1.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2. 3미터 이하의 컨베이어를 여러대 이어서 사용하여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3. 컨베이어 본연의 기능 외 별도의 설비 또는 기계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컨베이어

    - 예1) 집진기 내부에 설치되는 컨베이어

    - 예2) 세척기 내부에 화물을 세척하기 위하여 설치한 컨베이어

    - 예3) 밀링기 내부에 가공물을 이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 ]

    1. 구동축 (모터 등)

    2.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스크류, 버킷, 롤러 등)

    3.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

  • A

    네.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 신고서 (형식별)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형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 같은 형식 (신고한 사항과 동일한 제품)의 제조 제품들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형식으로 제조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의 경우에는 1번만 신고 하시고, 이 후 제조되는 제품은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명판)을 하여 출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형식이란?

     

    위험기계기구자율안전확인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A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조자가 불분명하거나, 제조자에게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기계.기구 등을 파기하거나 직접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 한 뒤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