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조자가 불분명하거나, 제조자에게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기계.기구 등을 파기하거나 직접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 한 뒤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