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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고표시 교육자료 활용 안내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e Sheet, MSDS)란?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 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행성·위험성을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경고표시 교육자료를 17개국 언어로 제작하였습니다

 

 *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몽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우주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자키스탄어

 

 

■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 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MSDS 내용중 제품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를 기재하여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와 포장에 부착하는 표지  

   *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작성시 H코드, P코드를 함께 기재하기를 권고합니다.

 

 

 

 

 

댓글 3
kinghoill121
언어가 다양해졌으니 외국인근로자들도 좀더 편해지겠어요 ^^ 좋은 정보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
2025-04-16 11:19:34
qwer246
안녕하세요~ 언어가 다양해져서 아주 좋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5-04-15 14:38:21
woohj12124
교육자료가 따로 나와서 외국인 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겠네요^^
2025-04-15 14: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