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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1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편 >



■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 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망사고) 사례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종에서 최근 5년(19~'23년)간 전체 1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 : 끼임 6, 부딪힘 3, 떨어짐 2, 넘어짐 1, 깔림·뒤집힘 1, 기타 4

▶ 끼임
'22.7. 차대동력계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장비 해체 중 롤러와 차량 바퀴 사이에 끼여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자동차 수리·검사 등 작업절차서 마련 및 사전교육 실시
   • 자동차 수리·검사 시 작업절차 준수
   • 기계의 회전체 등이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접근금지
   • 기계 작동 시 끼임 위험이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나 울 설치


▶ 부딪힘
'19.7. 차량 하부에서 작동상태 점검 중 차량이 급발진하여 바퀴에 부딪혀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차량 시동을 끈 후 정비 실시
   • 정비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고임목 등 설치
   • 정비 후 작업자 이동 확인 후 차량 시운전


▶ 떨어짐
'21.1. 화물차 외부 구멍 보수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게차 팔레트 위로 이동 중 2.1m 아래로 떨어져 사망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이동식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 작업발판 사용
   • 지게차 등 기계는 주 용도로만 사용
   • 사다리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러짐 없는 바닥에 설치
   •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

※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


■ 이것만은 기본!

   •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실시하세요.
   • 업무시작 전에는 꼭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주의)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세요.
   • 위험한 곳에는 꼭 안전표지판, 안전스티커를 설치·부착하세요.
   • 직원 중에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
   •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자동차 수리·검사 피트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도장 등 작업 시 방독마스크, 보안면 등 보호구를 꼭 착용해주세요.


②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 사업장 중 임업, 제조업, 하수, 환경, 폐기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권고사항) 다만, 법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겸직 가능, 사업주(대표)가 수행 가능)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을 사용합니다.
   •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비용)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을 합니다.
   • 부상 등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 보고 등 근로자 안전제안제도를 운영(건의함, 게시판 등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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