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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5월 11일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3세 A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였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3051210540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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