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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SS’ 세계 30% 점유해 사고 많아”… 안전 강화 추진

우리나라가 전기저장장치(ESS) 시장을 세계 30% 점유해 사고 빈도가 많다는 점을 정부가 알리며 안전 강화대책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진행한 전기저장장치 화재 조사 결과와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수명과 배터리 셀 적합성 인증이 의무화되고 사용 후 배터리,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에도 안전기준이 추가된다. 또 전기저장장치 통합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도 늘어날 방침이다.

 

특히 정부측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30%를 점유해 사고 빈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8년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약 3.6GWh로 세계시장의 약 3분의1을 차지했다. 미국, 중국, 독일, 호주 등에서도 ESS 화재는 발생한 바 있다.

 

이날 그간 발생했던 전기저장장치 화재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제조공정 개선, 자체소화설비,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책으론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키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또 전기저장장치 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ESS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검증센터, 신재생 연계 ESS안전성 평가센터 등 안전관리 기반이 확충된다.

 

ESS 화재 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도 추가되고 정상적인 동작 여부 확인, 일상 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도 의무화된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와 점검기록표를 개정하고 신설해 월 1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사고가 났을 때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리콜 제도도 새로 생기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시킨 것도 눈에 띈다.

 

정부측은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 사항은 추가로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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