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관세청, 인천항·부산항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


 

 

이달 30일 국립전파연구원 합동검사,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전파혼신 방지 목적

관세청이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에 나섰다.

 

14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과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수입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여부를 집중검사한다고 밝혔다.

 

전자파 적합성기준이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이다.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대상은 코로나 19와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한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이며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한 집중 점검이 펼쳐지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홍보지도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관세청, 인천항·부산항에서 영상회의장비 등 수입물품 ‘전자파 적합성기준’ 집중검사 < 관세청 < 뉴스 < 기사본문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sejungilbo.com)

 

사진 출처 - https://blog.naver.com/tomoplanning/22155022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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