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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컨설팅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 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전문 인력을 통해 지도ㆍ조언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ㆍ보건의식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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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관리란?
·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함으로써 법적위반 사항은 물론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 및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산업재해예방과 경제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 컨설팅 절차
· 상담ㆍ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일정 확인
·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 월 1회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자료 검토 등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실시 및 안전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지도·조언
· 개선의견 제시 :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개선대책 및 의견 제시
· 개선대책수립 : 사업장과 협의 후 개선대책 수립
· 이행 및 관리 : 수립된 개선대책의 이행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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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산업안전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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