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

     

 

 

산업안전컨설팅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 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전문 인력을 통해 지도ㆍ조언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ㆍ보건의식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란?

·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함으로써 법적위반 사항은 물론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 및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산업재해예방과 경제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  컨설팅 절차

 

 

· 상담ㆍ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일정 확인

·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 월 1회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자료 검토 등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실시 및 안전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지도·조언

· 개선의견 제시 :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개선대책 및 의견 제시

· 개선대책수립 : 사업장과 협의 후 개선대책 수립

· 이행 및 관리 : 수립된 개선대책의 이행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실시

 

 

 

 

 

 

 

 

 

컨설팅 문의           

산업안전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