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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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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실시시기
구분
| 실시시기 | ||
최초평가
| · 사업장이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로 2015년 3월 13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
정기평가
|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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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절차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유해 · 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대상공정 및 작업조사, 안전보건정보 조사
· 현장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감소대책 수립 :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다양한 위험성평가 기법 (KRAS, JSA 등)을 활용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계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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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산업안전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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