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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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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 이란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설치 · 이전 ·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 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 · 기구 및 설비」 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 · 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이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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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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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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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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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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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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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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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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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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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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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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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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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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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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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설비 [업종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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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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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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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설비 (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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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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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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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진작업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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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확인 절차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서류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 보고서 작성 : 관할 공단에 제출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 관할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 현장안전점검 :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과 대응
■ 관계법령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표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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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5조제4항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6항제5호
| 3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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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산업안전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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