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번호

 

 상황

 내용

 작업예시

 제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ㆍ컴퓨터프로그래머

ㆍ컴퓨터 디자이너 

ㆍ전화상담원 

ㆍ은행, 병원 출납사무원 

 

 제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ㆍ컨베이어라인 작업종사자

ㆍ조립라인 생산종사자

ㆍ제조업 종사자 

ㆍ마트 계산대 직원

 

 제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ㆍ페인트 기능사

ㆍ도배 기능사 

ㆍ과수 재배업자 

ㆍ차량정비원

 

 제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ㆍ타일공 (도배공)

ㆍ농부 

ㆍ항공사 객실 승무원

 

 제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ㆍ용접공

ㆍ바닥작업자 

ㆍ곡식, 작물 재배자

 

제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용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ㆍ생산직 종사자

ㆍ유통업 종사자

 

 제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ㆍ건설업 종사자

ㆍ유통업 종사자

 

 제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ㆍ요양보호사

ㆍ골프경기 보조원

 

 제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ㆍ환경 미화원

 

 제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ㆍ골프 경기 보조원

 

 제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ㆍ연마업 종사자

 

 

 

 

 

 

 

 

 

 

 

컨설팅 문의           

산업보건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