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 유해요인조사
·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실시시기
구분
| 실시시기 | ||
최초조사 |
· 사업장이 최초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로 2009년 09월 25일부터 시행 · 사업장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
정기조사 |
· 최초 유해요인조사 후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
수시조사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실시 ·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
|
■ 유해요인조사 방법
·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유해요인 조사와 근골격계 질환 증상조사 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작업분석 ㆍ 평가도구를 활용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 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절차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예비조사 : 설비, 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조사 및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조사
· 증상설문조사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이 높은 작업이나 부서, 공정 등을 선별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온라인 / 오프라인)
· 현장조사 :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접촉스트레스, 진동 등의 유해요인 파악
· 분석 및 평가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파악 및 작업방법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및 평가
· 작업환경 개선계획 수립 :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도서, 전자문서)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 벌칙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컨설팅 문의 산업보건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