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평가 컨설팅

     

 

 

직무스트레스 평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평가대상



 

 작업내용

 

 내용

  

장시간 근로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규제 상한선인 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

 

  

야간작업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작업

 

교대작업 

 

 ·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 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작업일정이나 방법

 

 

차량운전 작업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연속적 차량운전 작업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밀기계 조작작업

 

 

 ·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정밀기계에 의해 조작하거나 제어장치를 감시하는 작업

 

 

 

■  평가방법

· 「 산업안전보건법 」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69조의 규정 및 「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 KOSHA GUIDE H-67-2012에서 정하는 측정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외부 연구진과 공동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예비조사 : 직무스트레스 평가대상 부서, 공정, 작업 등 조사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모두 4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3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을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8개 영역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조사 (온라인/오프라인)

· 분석 및 평가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요인의 영역별 환산점수를 분석하여 '한국 근로자의 성별 중앙값'과 비교하여 평가 또는 '회사 전체의 측정 중앙값'을 산출하여 평가

· 보고서 작성 직무스트레스 산출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KOSHA GUIDE H-67-2012(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컨설팅 문의           

산업보건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