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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평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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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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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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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규제 상한선인 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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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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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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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작업 |
·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 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작업일정이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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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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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이 아닌 연속적 차량운전 작업 [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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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 조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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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정밀기계에 의해 조작하거나 제어장치를 감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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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예비조사 : 직무스트레스 평가대상 부서, 공정, 작업 등 조사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모두 4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43개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을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 8개 영역에 대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조사 (온라인/오프라인)
· 분석 및 평가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요인의 영역별 환산점수를 분석하여 '한국 근로자의 성별 중앙값'과 비교하여 평가 또는 '회사 전체의 측정 중앙값'을 산출하여 평가
· 보고서 작성 : 직무스트레스 산출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KOSHA GUIDE H-67-2012(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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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산업보건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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