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 농업기계화촉진법 」 제9조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

2. 「 산업표준화법 」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 · 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자율안전확인대상 여부확인 

·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및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실시 

· 신고서류 작성 : 제품의 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시험 · 검사결과서 작성

·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인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 

· 신고내용 확인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처리기간 15일) 

·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안전보건공단에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1호(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벌칙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받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별)

 

법 제175조제5항제1호

50

250

500

 

 법 제16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각 서류당)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30

150

300

 

 

 


 

 

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