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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신고하는 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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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건 확인 의무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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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36개월 미만)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학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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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절차
· 상담ㆍ계약 : 안전확인대상 여부 확인 및 제품 또는 시료상담
· 제품확인 : 제품 또는 시료 확인
· 시험기관 의뢰 : 시험기관에 의뢰
· 시험ㆍ검사 성적서 발급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의 표시 : 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 표시
■ 관계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1호(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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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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