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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는 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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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건 확인 의무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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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36개월 이상)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를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기타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드 부속품,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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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절차
· 상담ㆍ계약 : 안전확인대상 여부 확인 및 제품 또는 시료상담
· 제품확인 : 제품 또는 시료 확인
· 시험기관 의뢰 : 시험기관에 의뢰
· 시험ㆍ검사 성적서 발급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 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 관계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1호(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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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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