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KC인증)

     

 

 

안전인증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안전요건 확인 의무

·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분야

 

안전인증대상 용품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건축

 

대상 없음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섬유

 

대상 없음

전기용품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만 해당),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100Hz 이하인 것만 해당),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방폭형 제외), 퓨즈, 차단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 전열기구,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 냉장ㆍ냉동기기,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팬, 레인지 후드,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출력이 1kVA 이하인 것만 해당),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안정기내장형 램프, 리튬이차단전지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안전인증대상 여부 확인 및 용품 또는 시료 상담

· 용품확인 : 용품 또는 시료 확인

· 안전인증신청서 접수 : 접수 및 검토

· 공장검사 : 공장확인

· 시험기관 의뢰 : 시험기관에 의뢰

· 시험ㆍ검사 성적서 발급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 안전인증 표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안전인증 표시

· 정기검사 : 인증 취득 후 2년에 1회 실시


■  관계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범위)

 

 

 

 

 

 

 

 

 

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