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 안전요건 확인 의무
·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상품목
분야
| 안전확인대상 용품 |
화학
| 건전지(충전지는 제외),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금속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
건축
| 미끄럼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룩,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승차용 눈보호구 포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수유패드, 기름난로, 전동보드, 야외운동기구, 가정용미용기기 |
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
전기용품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전기용접기, 과일 껍질깍이, 전기 용해기, 이·미용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컴프레서(compressor), 전기온수매트,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폐열 회수 환기장치, 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수도 동결 방지기, 산소이온 발생기, 전기정수기, 전기세척기, 전기헬스기구, 전기차 충전기, 가정용 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기포발생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기분무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전동기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유체펌프, 전기 가열기기, 전기욕조, 텔레비전수상기, 디스크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천공기, 복사기, 무정전 전원장치,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 코팅기, 노트북컴퓨터, 전지(충전지만 해당), 백열등기구, 방전램프, 백열등기구를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방전램프를 제외한 그밖의 램프, 전력변환장치(정격용량이 2MW 이하인 것만 해당),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
|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안전확인대상 여부 확인 및 용품 또는 시료상담
· 용품확인 : 용품 또는 시료 확인
· 시험기관 의뢰 : 시험기관에 의뢰
· 시험ㆍ검사 성적서 발급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의 표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안전확인 표시
■ 관계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컨설팅 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