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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에너지 효율 시험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에 필요한 시험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필요한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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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안내
· 효율등급제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고효율인증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 신고제품 안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신고제품 |
1.전기냉장고 2.김치냉장고 3.전기냉방기 4.전기세탁기(일반) 5.전기세탁기(드럼) 6.전기냉온수기 7.전기냉온수기(순간식) 8.전기밥솥 9.전기진공청소기 10.선풍기 11.공기청정기 12.백열전구 13.형광램프 14.안정기내장형램프 15.삼상유도전동기 16.가정용가스보일러 17.어댑터 18.충전기
| 19.전기냉난방기 20.상업용전기냉장고 21.가스온수기 22.변압기 23.창세트 24.텔레비전수상기 25.전기온풍기 26.전기스토브 27.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28.제습기 29.전기레인지 30.셋톱박스 31.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32.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33.냉동기 34.공기압축기 35.사이니지디스플레이 36.의류건조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
1.산업ㆍ건물용 가스보일러 2.펌프 3.스크류냉동기 4.무정전전원장치 5.인버터 6.직화흡수식 냉온수기 7.원심식 송풍기 8.터보압축기 9.LED 유도등 10.항온항습기 11.가스히트펌프 12.전력저장장치(ESS) 13.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14.문자간판용 LED모듈 15.가스진공온수보일러 16.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17.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8.등기구 19.LED램프 20.스마트LED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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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
1.고기밀성 단열문 2.냉방용 창유리필름 3.금속제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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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1.컴퓨터 2.모니터 3.프린터 4.팩시밀리 5.복사기 6.스캐너 7.복합기 8.자동절전제어장치 9.오디오 10.DVD플레이어 11.라디오카세트 12.전자레인지 13.도어폰 14.유무선전화기 15.비데 16.모뎀 17.홈게이트웨이 18.손건조기 19.서버 20.디지털컨버터 21.유무선공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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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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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의 안전인증팀 l 02-567-7904 safety@saf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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