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회전하는 기계 정비 중 끼임


 

■ 재해개요

23년 1월 제주시 소재 내 골판지 시트 생산공정에서 작업자가 설비의 회전하는 축 부위에 접근하여 윤활작업(구리스주입)을 수행하던 중, 작업복이 말려 사망 

 

■ 발생원인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 위험 장소 접근 : 윤활유 주입 작업 시에 회전하는 축에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음에도 접근하여 작업을 수행

- 불안전한 상태 방치 : 회전 상태로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 등 끼임 위험이 있었으나, 회전 축 부위에 방호덮개나 울 등 방호장치 미설치

- 운전 중인 기계 장치의 손질 : 윤활유 주입 등 비정형작업 시, 회전하는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예방대책 

① 회전축의 위험 방지조치 실시 

- 설비 동력을 전달하는 회전 축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혹은 작업복의 말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부위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방호덮개나 울 등을 설치

② 비정형작업 시 설비 전원 차단 

- 윤활유 주입 등 비정형작업 시, 회전하는 축에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신체 일부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실시

③ 윤활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해당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윤활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아가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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