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외부비계에서 이동 중 바닥으로 추락



■ 재해개요 

23. 5. 16(화) 12:20경 전남 목포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미장공)가 옥상 방수 누름 콘크리트 미장 작업 중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 외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으로 건너간 후 이동 중, 주차타워 환기창으로 들어가 지하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발생원인

▶ 사고 발생원인

- (개구부 덮개 미설치) 주차타워 환기창 등 추락위험장소에 개구부덮개 등 방호조치 미실시

- (현장관리 미흡) 주차타워 환기창 등 추락위험이 있으나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장소에 대한 관리 미흡

 


■ 예방대책 

① 주차타워 환기창 방호조치 실시

- 주차타워 환기창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덮개,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실시

- 외부 비계에서 환기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추락위험 표지 등 식별표시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 계획 수립

- 옥상층 누름 콘크리트 타설 전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는 가설계단, 리프트 등 승강설비의 위치를 고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계획

- 타설 중 지상으로 내려갈 경우 승강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③ 현장관리 철저

- 주차타워 환기창 등 추락 위험이 있으나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장소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주지시키고, 해당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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