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낙하하는 석재에 맞음





■ 재해개요  

23. 8 (목) 경기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 신출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외벽 마감을 위해 원치로 석재를 인양하던 중 줄걸이에서 이탈한 석재가 낙하하여 지상1층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함

 



■ 발생원인

▶ 현장 안전조치 미흡

- (낙하물 위험방지조치 미흡) 석재 인양되는 중량물 취급작업 구간 내에 재해자가 위치

-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석재의 낙하, 비래로 인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안전모 미착용 

 

▶ 안전관리 미흡

- (작업계획서 미작성) 윈치로 석재 등 중량물을 취급함에도 사전에 추락, 낙하, 넘어짐, 끼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예방대책 

① 낙하물 위험 방지조치 철저

- 석재 등 중량물을 인양하는 중에는 중량물이 낙하할 수 있는 구간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위험 방지조치 철저

 

②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③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철저 

- 윈치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실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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