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3. 8 (목) 경기 수원시 소재 오피스텔 신출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외벽 마감을 위해 원치로 석재를 인양하던 중 줄걸이에서 이탈한 석재가 낙하하여 지상1층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함
■ 발생원인
▶ 현장 안전조치 미흡
- (낙하물 위험방지조치 미흡) 석재 인양되는 중량물 취급작업 구간 내에 재해자가 위치
-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석재의 낙하, 비래로 인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안전모 미착용
▶ 안전관리 미흡
- (작업계획서 미작성) 윈치로 석재 등 중량물을 취급함에도 사전에 추락, 낙하, 넘어짐, 끼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예방대책
① 낙하물 위험 방지조치 철저
- 석재 등 중량물을 인양하는 중에는 중량물이 낙하할 수 있는 구간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낙하물로 인한 위험 방지조치 철저
②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③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철저
- 윈치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실시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