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4.01.00.(목) 12:40경 전북시 소재 ○○○○에서 칸막이용 격벽을 설치하기 위해 폐 갱폼을 벽면에 용접하던 중, 넘어지는 갱폼에 깔림.
■ 발생원인
▶ 재해발생 원인
- (전도방지조치미실시)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폐 갱폼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작업 시 폐 갱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서미작성) 약1톤 이상의 중량물(폐갱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에 대하여 전도나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과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서 미작성
■ 예방대책
① 전도방지조치 실시
-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폐 갱폼 등 전도 위험이 높은 중량물은 섬유 로프나 체인 등 달기
기구로 지지하거나 구조물에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 방지 조치
②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 폐 갱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작업지휘자 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