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3. 12. 00.(수) 08:51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OOOOO에서 재해자가 대차를 이용하여 유리를
운반하던 중 전도되는 유리에 깔림
■ 발생원인
▶ 유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유리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 운반 작업실시
▶ 유리 과적재한 상태에서 이동 작업 실시
- 대차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유리를 적재하여 4명의 작업자가 대차 운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재해자는 유리 전도위험이 있는 대차 전면 하부에 위치하여 바닥 프레임을 잡고 끄는 등 과적으로 인해 무리하게 대차 이동 작업을 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리(중량물)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 예방대책
① 유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 대차를 사용하여 유리 운반작업을 할 경우 유리를 대차에 로프 등으로 고정하거나 또는 대차에
전도방지봉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 실시
② 유리 과적금지
- 유리 과적을 금지하고, 대차에 적정량 적재
③ 작업계획서 작성
- 유리 전도방지방법 및 유리 적재량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전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중량물 운반 작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