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작업발판 위에서 보수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2023. 12. 00.(금) 16:20경 울진군 평해읍 소재

OOO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주변 압기실 동바리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에서 기둥 면 보수 작업 중 손이 닿지 않는 기둥 면을 작업하기 위해 보를 잡고 올라가던 순간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함 

  

■ 발생원인

▶ 험이 있는 개구부

-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작업발판과 구조물(보)사이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근로자이동통로미설치

- (작업발판 간 이동통로 미설치) 시스템 동바리에 설치된 작업발판 위아래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재해자가 보를 잡고 올라가던 순간 추락함

 

■ 예방대책 

①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작업발판 단부와 구조물 사이 개구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② 근로자 이동통로 설치 

-근로자가 면 보수 작업 등으로 작업 발판 위 아래로 이동하며 작업해야 할 경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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