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4. 4. 00.(수) 00:00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O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 상부 설비에
걸린 비닐을제거하기 위해 가동중인 컨베이어
통행을 시도하다가 넘어지면서 컨베이어와
구조물사이에끼어 사망(1명 사망)
■ 발생원인
▶ 사고발생원인
- (컨베이어운전정지 미실시)컨베이어 관련 작업 시 컨베이어 운전정지를 하지 않고, 가동 중인 컨베이어
위로 통행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짐
- (컨베이어통행 제한 미흡) 컨베이어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안전한 통로로 통행하도록 하거나 컨베이어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컨베이어 관련 작업 시 운전정지 후 실시
- 가동 중인 컨베이어로 인하여 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 수행 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컨베이어 운전정지 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CK-OUT) 및 표지판(TAG-OUT)를 설치하여 작업 중 제 3자에 의한 컨베이어 불시기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② 컨베이어 통행 제한 철저
- 근로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위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책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근로자를 컨베이어 위로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건널다리를
설치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