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양망기 롤러에 끼임

 

 

 

 

■ 재해개요  

‘2024. 05. 00.(월) 11:00경 전남 신안군 소재 OOOO 선박에서 양망기를 조작하는 중 조 작레버 오조작으로 양망기 롤러에 신체 일 부가 말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함. 

 

■ 발생원인

▶ 근로자 끼임 원인

- (양망기사용법 미숙지) 양망기 조작레버 작동 방향 등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작업자 배치

- (단독작업수행) 양망기 등 위험 작업에 단독으로 작업 수행하여 끼임 사고 발생 시 전원 차단 불가

 

■ 예방대책 

① 끼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양망기 작동장치는 보호커버 등을 설치하여 오조작 사고 예방

- 작업자가 즉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 또는 동력차단장치 설치 

 

② 작업자 적정 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양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용법 숙지 여부확인 후 유자격자 배치

- 비상 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1조 작업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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