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4. 5. 9.(목) 9:24 경 경산 소재 OOO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9층 실외기실에서 재해자가 이동
식 비계 상부에서 벽면에 부착된 단열재 사이에
폴리 우레탄 폼을 주입하던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7층 실외기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발생원인
▶설치 상태가 불량한 이동식비계 사용
- (추락방지조치미흡) 이동식비계 상부의 작업 발판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중인
근로자가 작업발판에서 추락할 위험이 높음
▶구조물과 시스템 비계 사이 개구부에서의 추락위험
- (개구부추락방지조치 미흡) 실외기실 슬래브와 시스템 비계 사이에 개구부 (폭 32cm )가 있으므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
■ 예방대책
①이동식비계 추락방지조치 철저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상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 장소 가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으로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를 하고
-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 및 이동시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