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단열재 부착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2024. 5. 9.(목) 9:24 경 경산 소재 OOO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9층 실외기실에서 재해자가 이동 식 비계 상부에서 벽면에 부착된 단열재 사이에 폴리 우레탄 폼을 주입하던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져 7층 실외기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발생원인

설치 상태가 불량한 이동식비계 사용 

- (추락방지조치미흡) 이동식비계 상부의 작업 발판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중인 근로자가 작업발판에서 추락할 위험이 높음

 

구조물과 시스템 비계 사이 개구부에서의 추락위험

- (개구부추락방지조치 미흡) 실외기실 슬래브와 시스템 비계 사이에 개구부 (폭 32cm )가 있으므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 

 

■ 예방대책 

이동식비계 추락방지조치 철저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상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개구부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 장소 가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으로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를 하고

- 슬래브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 및 이동시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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