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19.01.00.(금) 15시경 경기도 소재 OOOO㈜에서
자동문 설치업체인 ㈜OOO 소속 작업자가
자동문 본체 설치 후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5m 상승한 지점에서 포토센서 배선작업 중
자동문 본체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고소작업대 작업 시 과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방지장치 미설치)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과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계획서 미작성)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작업 시 협착,추락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미실시
- 작업시작 전 방호장치의 설치·이상 유무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철저
- 작업대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② 협착 등의 위험예방대책 포함 작업계획서 작성
- 적절한 신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
③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방호장치의 설치·이상 유무 등에 대해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