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고소작업대 작업 중 끼임



■ 재해개요

  

2019.01.00.(금) 15시경 경기도 소재 OOOO㈜에서 

자동문 설치업체인 ㈜OOO 소속 작업자가 자동문 본체 설치 후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5m 상승한 지점에서 포토센서 배선작업 중 

자동문 본체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고소작업대 작업 시 과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방지장치 미설치)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음에도 과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계획서 미작성)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작업 시 협착,추락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미실시

- 작업시작 전 방호장치의 설치·이상 유무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철저 

- 작업대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② 협착 등의 위험예방대책 포함 작업계획서 작성

- 적절한 신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 


③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실시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방호장치의 설치·이상 유무 등에 대해 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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