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건물과 비계 사이로 낙하한 석재에 맞음



◆ 재해개요  

2024 . 03 . 00. ( 월) 8: 49경 대구 달서구 소재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층 발코니에서 이동 중 

비계 상단의 석공사 작업 장소로부터 건물과 비계 사이로 낙하한 석재에 맞음

 

◆ 발생원인

① 자재의 적재 상태 불량

- (고정불량) 비계 내측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석재는 비계 기둥에 기대어 있었으며,   작업자의 팔꿈치와 석재가 부딪히며 석재가 낙하함.

 

②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

- (출입금지구역)  2층 발코니에는 상부 석공사 진행 중 낙하물이 발생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하 동시작업을 진행함.

 

- (낙하물방지망) 건물과 비계 사이 개구부와 2층 발코니에는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등이 설치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비계 위에서 석재 등 자재 적재 시 고정 및 지지상태 확인 철저

- 비계 작업발판에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 끈 등을 사용해 고정하거나 안정적인 구조로 거치될 수 있도록 지지상태 확인 철저.

 

② 비계 위에서 석공사 등 작업 시 낙하물 방호조치 철저

- 낙하물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장소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다른 작업자가  이동 통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과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비계에서 석재의 운반 시 전용 자재 인양구를 설치하여 하부 출입금지 조치후 인양구를 통해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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