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18. 06.00.(월) 13:45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deck-plate) 설치작업
중
약 6.8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발생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추락방호망 설시
- 근로자 떨어짐 위험이 있을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
②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작업위치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치를 설치
③ 안전대 착용 여부 점검 철저
-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