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데크플레이트 설치 중 추락


■ 재해개요

2018. 06.00.(월) 13:45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deck-plate) 설치작업 중

약 6.8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 발생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음.

 

■ 예방대책  

① 추락방호망 설시

- 근로자 떨어짐 위험이 있을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


②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작업위치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부착설치를 설치


③ 안전대 착용 여부 점검 철저

-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할 것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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