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01.00.(금) 11:07경 포항시 소재 0000에서 재해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물망을 실은 팔레트를 옮기던 중 노후된 콘크리트 보행로가 붕괴되어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재해자가 지게차와 함께 수심 2m 양식장에 빠짐
■ 발생원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중 안전대책 미흡
- (주변 환경) 지게차 보행로의 노후된 콘크리트로 인한 붕괴 발생 및 지게차 전도
- (유도자 미배치) 안전한 이동 경로로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할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반의 붕괴 위험이나 장비의 전도, 떨어짐 등의 우려가 없는 지게차의 안전한 이동 경로를 검토 및 반영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 예방대책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중 안전대책 실시
- 지게차를 사용하는 주변 환경(노후화된 콘크리트 보행로 등)을 고려한 붕괴, 전도, 떨어짐 등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로 지게차가 다닐 수 있도록 유도자를 지정 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 붕괴나 전도. 떨어짐 등의 위험성이 없는 이동 경로로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이동 경로를 반영한 작업계획서 작성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