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2.00.(목) 11:23경 경북 경주시 소재 00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인 파이프 랙 (Pipe Rack)에 조립된 덕트 보온작업용 비 계를 해체하던 중 철골 상부에서 이동 하다 가 균형을 잃고(철골보 이음부에 발걸림 추정) 지면으로 떨어져(H늑6.7m) 사망함
■ 발생원인
▶ 철골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 (추락 방지 미조치) 근로자가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서 비계 해체 등의 작업을 하거나 통행을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부적합한 통로) 고소작업구간인 파이프 랙에는 돌출부(보 이음부)가 있는 좁은 발 디딤 부위와 높이 약 1.38m에 위치한 장애물(플랫폼)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않음
■ 예방대책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전 안전 작업 절차 및 방법 마련 및 조치
- 고소작업구간의 비계 해체 작업 전 안전한 작업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작업 절차를 주지시켜야 하며, 근로자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 전 미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2. 작업 및 이동구간에 안전한 통로 확보와 안전대 체결 상태 지속적 관리감독
- 작업의 범위와 동선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통행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함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