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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면제조건

제목 :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면제조건

내용 :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법 및 면제조건 안내입니다.

컨설팅 문의가 가장 많은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자율안전인증, 자율인증, 자율안전, KC인증, KCS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자율안전확인신고'이며 이러한 명칭들은 신고대상이 '컨베이어'라면 동일한 명칭을 가리키고 있을겁니다.

'컨베이어'의 신고방법과 면제조건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법적근거를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컨베이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때 신고하는 제도이며,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별표2] 6호에서 컨베이어의 종류와 면제조건을 고시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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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고시에서 표기된 컨베이어 이외에도 산업현장에는 다양한 컨베이어가 존재합니다.


고무벨트(Rubber Belt) 또는 RS체인(RS Chain)을 사용하는 컨베이어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벨트(Plastic Belt), 매쉬벨트(Mesh Belt), 슬레이트(Slat), 탑체인(Top Chain), 에이프런(Apron), 스파이럴(Spiral), 매트탑(Mat-top), TT체인(Table-Top)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나사 컨베이어는 일반적으로 스크류 컨베이어(Screw Conveyor)이라고 불리는 컨베이어를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컨베이어의 종류가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할 때,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신고해야 하는 컨베이어의 종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버켓), 나사(스크류) 컨베이어가 해당됩니다.

③ 이송거리 3미터 이하는 제외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이송거리'란,

고시에서 정하는 이송거리는 컨베이어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 반제품·화물 등을 운반하는 운반면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컨베이어 전체 길이는 3,100mm이고, 이송장치인 벨트의 운반면 길이는 2,800mm입니다.

해당 사진의 컨베이어 이송거리는 2,800mm 입니다.

이러한 경우 컨베이어의 전체 길이는 3미터를 초과하지만, 벨트의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로 대상품에서 '제외'되므로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 컨베이어 이송거리 예시 >


하지만, 모두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독립적인 별도의 '제어반'을 갖고 있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어반은, 컨베이어를 기동/정지 등 컨베이어의 제어를 위한 장치가 붙어있는 판을 말합니다.

판넬, 패널(Peanl)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지면 제어반은 아래 그림 상단에 보이는 비상정지장치와 녹색 기동버튼, 적색 정지버튼이 있는 박스가 제어반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림 속 누름버튼 방식 외에도, 터치패드 방식, PC제어 방식, 셀렉트 버튼 방식 등 다양한 제어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컨베이어를 제어하는 장치를 제어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컨베이어 면제조건 >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대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컨베이어 마다 독립 제어반을 구성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컨베이어 마다 개별 제어반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예시) 컨베이어 2대, 제어반 2개



 

< 컨베이어 독립 제어반 >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3미터 이하 컨베이어를 여러대 연결해 설치 할 경우 '독립 제어반'이 아닌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통합 제어반에서 제어하는 컨베이어의 이송거리를 모두 합하여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시) 컨베이어 2대, 제어반 1개



 

< 컨베이어 통합 제어반 > 



그 밖에, 면제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 밀폐구조로 제작해서 위험한 부분이 없습니다.

2. 광전자식 안전장치(에어리어 센서), 울타리(방책) 설치  및 도어 인터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위험이 없습니다.

3. 구동부의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입니다.

4.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컨베이어 '안전검사'에 대한 면제조건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신고하는 제도이며, 안전검사 제도는 '사용자'가 컨베이어 설치한 뒤(최초 3년이내,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제도로,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컨베이어는 무조건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으로 해당됩니다.

 

안전검사 면제조건은  해당 첨부파일인「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5호)」 [별표 1] 12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정리하지면

①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② 컨베이어는 전체 길이가 아닌 '이송거리'를 기준으로 '3미터 초과' 여부를 판단(3미터 이하 면제)합니다.

③ 이송거리 3미터 이하 외 별도의 면제조건이 없습니다.

④ 3미터 이하 컨베이어를 여러대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컨베이어 마다 각각의 '독립 제어반'이 있어야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⑤ 3미터 이하 컨베이어를 여러대 연결하여 설치하고,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송거리를 합산하여 3미터 초과여부 판단(3미터 초과 시 신고대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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