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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제어반(판넬) 제작방법 및 주의사항(feat.컨베이어)

제목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제품설명서 양식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어반(판넬) 제작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현장에 도착하면 제어반이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도록 제작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려면 제어반(판넬)은 이렇게 제작하셔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어반 제작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별 제작 및 안전기준(위험성 평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품별 제작 및 '안전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에 나와 있으며, 이중에서 전기안전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시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전기안전요건의 경우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컨베이어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어반 제작 기준 및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 컨베이어를 기준으로 제어반 제작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안전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첨부파일은 위에 고시내용 중 컨베이어 부분만 별도로 편집하였습니다. 고시 내용과 동일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전기안전요건' 아래로 있는 모든 항목들이 컨베이어의 제어반을 제작할 때 기준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전기안전요건

 

23호 접지 부터 39호 시험까지 제작 및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며, 이중에서 제어반(판넬)과 관련된 사항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어반(판넬) 접지

 

접지항목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KS 규격 등 인증받은 전선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며,

그 밖에 확인하셔야 하는 2가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기장치 외함접지는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 사진과 같이 외함접지는 전용의 접지단자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외함 접지단자


나. 외함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은 <표 6-1>에 표시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선의 최소 단면적


아래 사진과 같이 적색 부분이 전원 공급용 전선, 청색 부분이 접지선입니다.

여기서 메인 차단기를 기준으로 메인 차단기 전원 공급용 전선이 16SQ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선의 단면적은 전원 공급용 전선의 단면적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 전원 공급용 전선이 10SQ인 경우 접지선도 동일하게 10SQ로 사용)

 

위에 표와 같이 전원 공급용 전선이 16SQ~35SQ인 경우 접지선은 16SQ로 사용하고,

전원 공급용 전선이 35SQ를 초과하는 경우 전원 공급용 전선의 절반(1/2) 크기의 접지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함 접지선 시공예시

 

 

■ 감전사고 방지


가. 전기장치는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기장치의 직접접촉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근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외함 내부에 내장시키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와 충분히 이격시킬 것

 2)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

※ 여기서 개방형 외함의 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이 방폭 제어반(판넬) 등과 같이 사람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열수 없는 구조를 제외하면, 모두 개방형 외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폭 제어반(판넬) 

 

 가) 고정식 덮개의 구조이거나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키 등을 부착할 것

 나) 외함 개방 시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의 보호등급은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가 되어 있을 것

 

대부분의 제어반이 개방형 외함의 구조로 설치되며, 제어반을 설치할때는 임의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키 부착(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어반 잠금장치

 

또한 외함 개방시 아래 사진과 같이 충전부분이 차단되도록 하거나,



 

전원 차단장치  

 

 외함 개방 후 충전되어 있는 부분( 차단기 부스바, MCCB 1차측, 2차측 충전부, MC 1차측, 2차측 충전부 등)은 아래 사진과 같이 IP 2X 이상의 직접 접촉방호를 해야 합니다.


 


충전부 덮개

 

충전부 덮개 조치전과 조치 후 예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반드시 충전부는 보호덮개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조치 전

조치 후 

조치 전

조치 후

 충전부 덮개 설치



■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가. 정격출력 0.5kW 이는 과부하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전동기(모터)의 출력이 0.5kW(500W)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과부하 보호장치의 종류는 과부하계전기(MT), EOCR, 인버터, 서보드라이버 등 다양하게 보호장치들이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과부하게 전기 설치

EOCR 설치

인버터 설치

서브드라이브 설치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가. 제어회로에는 1, 2차측이 분리된 권선방식의 제어용 변압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1대의 전동기와 최대 2대의 제어장치(예: 연동장치, 기동/정지 제어위치)를 갖춘 기계에 대해서는 변압기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어전압(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조작전압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

- 제어전압: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 조작전압: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어반 제작시 가장 많이 보완사항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제어전압을 AC 220V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전압으로 조작전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작전압은 기동/정지, 비상정지 등 버튼으로 인가되는 전압을 말하며, 조작전압은 절대 AC220V로 시공하시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제어용 변압기를 사용하여 AC110V 또는 파워서플라이를 사용하여 DC24V로 시공하고 있으니, 해당 조작전압은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조작전압 : AC110V 또는 DC24V

제어용 변압기 설치



■ 비상정지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비상정지장치 설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끔 정지버튼을 비상정지장치로 사용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위에 '나' 항목처럼 일반 누름버튼 방식의 비상정지장치는 설치하시면 안되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중 일부 식품가공기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계가 반드시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점은 아래 사진과 같이 적색버튼 주변에 반드시 황색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버튼만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상정지버튼 주변에 반드시 황색배경을 부착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 4개중 상부 2개는 제어반에 설치되는 비상정지장치이고, 아래 2개는 제조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개소에 추가로 설치한 사진입니다.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버섯형(돌출) 누름형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가. 조작버튼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흑색도 사용할 수 있다. 녹색 또한 허용되나 적색을 사용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적색은 비상정지 및 비상전원차단 버튼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3)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은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회색 또는 흰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적색 또한 허용되나 비상정지장치에 근접한 곳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교대로 기동/투입 및 정지/차단되는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을 멈추는 형식의 버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적색, 황색 또는 녹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복귀 기능 버튼은 청색,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지/차단 버튼의 역할을 하는 경우 흑색을 기본으로 하되 흰색 또는 회색도 사용할 수 있으나 녹색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면, 기동/투입 버튼의 색상을 '적색'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동 중이니 위험하다는 뜻으로 적색버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기동/투입 버튼은 절대 적색버튼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흰색, 회색, 흑색, 녹색 가능)

 

반대로 정지/차단 버튼의 색상을 '녹색'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정지/차단 버튼은 절대 녹색버튼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흑색, 회색, 흰색, 적색 가능)



조작버튼 색상



■ 경고표지

 

전기장치로 인한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어반 외함 등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 아래 사진과 같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감전위험 경고표지




제어반 감전위험 경고표지 부착


여기까지가 자율안전확인신고시 필요한 제어반 제작 및 안전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어반을 제작해주셔야 자율안전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어반 추가 확인사항입니다.



■ 경보장치 

 

조작자의 시야를 벗어난 작업구역이나 통행구역이 있는 경우 컨베이어에는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경보음과 경보등이 동시에 작동)를 설치해야 한다. 

 

컨베이어 주변 제어반이 없거나, 제어반에서 컨베이어 주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경보장치는 경보음과 경보등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동을 예고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경보장치 작동 후 컨베이어가 동작해야 합니다.

 

 

경보장치

컨베이어 경보장치 

 
컨베이어 경보장치 설치사진



■ 로프식 비상정지장치(풀코드 스위치)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2) 로프작동형, 봉형

 3)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4)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우 로프작동형(로프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풀코드 스위치(Pull Cord Switch)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아래 사진과 같이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가끔 와이어색 그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로프 색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풀코드 스위치(황색로프)



로프식 비상정지장치(적색 로프)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서 요약했습니다.

 

1. 외함 접지선은 전용의 접지단자에 설치합니다.

2. 외함 접지선은 전원공급선의 단면적을 기준으로 설치합니다.

3. MCCB, MC 등 1차측, 2차측 충전부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4. 모터용량 0.5kW 이상인 경우 모터 과부하보호장치(EOCR 또는 인버터 등) 설치한다.

5. 누름버튼(기동정지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을 AC110V 또는 DC24V로 설치한다.

6. 제어반에 비상정지장치는 반드시 설치하고, 주변 배경색을 황색으로 설치한다.

7. 누름버튼 색상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다.(기동버튼 적색안됨, 정지버튼 녹색안됨)

8. 제어반 외함 등 감전위험이 있는 곳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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