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