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H-9-2018]

제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H-9-2018]

내용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목적, 시기, 방법, 내용, 조사자, 개선과 사후조치 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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