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안전점검 건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1종, 2종, 3종)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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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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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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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ㆍ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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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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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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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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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종류
종류
| 내용 |
제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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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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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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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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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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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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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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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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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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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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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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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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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 점검 |
정기안전 점검
| 정밀안전진단 | |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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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ㆍ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 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 등)
■ 벌칙 및 과태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67조(과태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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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2항제1호
| 300 | 500 | 1,000 | ||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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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1항제2호 | 2,000 | ||||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4호 | 500 | ||||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2호의2 | 300 | 500 | 1,000 | ||
법 제1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3호 | 1,000 | ||||
법 제1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불량으로 판단한 경우
| 법 제67조제2항제3호 | 500 | ||||
법 제1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7조제3항제6호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