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종류

 

작성주체

작성시기 

내용

기본안전 보건대장

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설계안전 보건대장

설계자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공사안전 보건대장

시공자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