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컨설팅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ㆍ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촬영

⦁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 단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γ-GTP 검사의 경우 대상 근로자만 실시

 

■  혈당, 총콜레스테롤 및 γ-GTP 실시대상 근로자

⦁ 혈당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당뇨병 의심(R)”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총콜레스테롤  검사 : 직전 일반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요관찰(C)”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일반건강진단시 실시한 혈압측정에서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 각각 150㎜Hg 또는 95㎜Hg 이상 초과한 근로자

⦁ γ-GTP 검사 : 35세 이상인 근로자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호(건강진단대상 근로자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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