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컨설팅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배치전건강진단의 주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호(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