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위험성평가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공정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 2호에 따라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ㆍ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공정 위험성평가 작성내용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  공정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ㆍ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공정 위험성 평가기법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ㆍ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HAZOP)
⦁ 공정위험분석기법(PHR)
⦁ 이상위험도분석기법(FMECA)

⦁ 원인결과분석기법(CCA)
⦁ 결함수분석기법(FTA) 

⦁ 사건수분석기법(ETA)

⦁ 공정안전성분석기법(K-PSR)
⦁ 방호계층분석기법(LOPA)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ㆍ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 체크리스트기법(Check List)
⦁ 작업자실수분석기법(HEA)
⦁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What-if)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HAZOP)
⦁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Dow and Mond Indices) 

⦁ 공정위험분석기법(PHR)

⦁ 공정안정성분석기법(K-PSR) 


3.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ㆍ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

⦁ 작업안전 분석 기법(JSA) 

※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ㆍ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3조, 5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심사 ·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벌칙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 

 

10

20

30

 

법 제175조제4항제3호(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5

10

15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5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