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기타분야 공정안전보고서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 계약시기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기술지도 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진행 : 공사기간 중 월 2회 

 

 

■  기술지도 제외공사 

 

 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수행업무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프로그램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  컨설팅 절차

 

 

⦁ 상담 · 계약 :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서류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한 서류 검토
⦁ 보고서 작성 : 관할 공단에 제출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 관할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단 서류심사 시 대응
⦁ 현장안전점검 : 서류심사결과에 따른 현장확인과 대응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 


■  벌칙 및 과태료

⦁ 법 위반시 1차 200만원 과태료 부과

⦁ 법 위반시 2차 250만원 과태료 부과 

⦁ 법 위반시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